아무개입니다 2020.12.04 13:22

실내체육업 에서 4~6월 한곳에서근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고용보험도 가입 받지 못하였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직접 만나 합의하기로 하였고 최저임금을 받고 고용보험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서 반려 처리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단 못받은 급여라도 받을수 있을수 있었기 때문에 한발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반려 처리 되어 다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들은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들으니 안해줄것 같다며 사업장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반려하고 재신청한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반려서 작성시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고용보험 관련부분에 오해가 있었고 이를 반려합니다. 이런식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받은부분에서도 최저임금을 입금받고 합의합니다.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소송에 휘말릴만한 껀덕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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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노동자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음을 확인받는 절차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주장하시면 될 것이나 사용자가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것이 행정소송을 말하는지, 근로자지위관련 소송, 기타 민사소송을 말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만일 행정소송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귀하가 피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향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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