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20.12.04 13:22

실내체육업 에서 4~6월 한곳에서근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고용보험도 가입 받지 못하였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직접 만나 합의하기로 하였고 최저임금을 받고 고용보험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서 반려 처리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단 못받은 급여라도 받을수 있을수 있었기 때문에 한발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반려 처리 되어 다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들은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들으니 안해줄것 같다며 사업장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반려하고 재신청한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반려서 작성시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고용보험 관련부분에 오해가 있었고 이를 반려합니다. 이런식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받은부분에서도 최저임금을 입금받고 합의합니다.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소송에 휘말릴만한 껀덕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노동자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음을 확인받는 절차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주장하시면 될 것이나 사용자가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것이 행정소송을 말하는지, 근로자지위관련 소송, 기타 민사소송을 말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만일 행정소송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귀하가 피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향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2020.12.15 763
기타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2020.12.15 39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3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2.15 295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2
기타 잔업,특근 1 2020.12.15 32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0.12.15 2190
임금·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 기간 문의 1 2020.12.14 4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2020.12.14 3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미준수 급여, 강제퇴근으로 급여삭감 1 2020.12.14 1059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2.14 274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2.14 557
기타 퇴직연금 가입일 산정기준 1 2020.12.14 1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4 13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40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2020.12.14 28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12.14 49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2.14 255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0.12.14 237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79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