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운동 2020.12.04 15:00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하여 5월달에 청년채움공제를 신청하여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7월급여가 9월에, 8월 급여가 10월에 들어오고 9월부터 현재까지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6일있으면 3개월이네요

임금체불로 그만두려고해도 청년채움공제는 3개월누적금액의 월급이 체불되지않으면 재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7월,8월 월급이 늦게 입금된것도 포함이 되는지 현재로서 재가입 사유가 되는지 재차 확인하고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알아야 할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년공제에 이미 가입했던 자는 가입이 제외되나,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868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99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313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6 430
기타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상담 2020.12.15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020.12.15 127
근로계약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 고르라 합니다 2020.12.15 5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12.15 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2020.12.15 6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0.12.15 142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2020.12.15 162
근로시간 연장근로계산법 2020.12.15 249
임금·퇴직금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2020.12.15 656
근로시간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020.12.15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12
고용보험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2020.12.15 2220
기타 실업급여 1 2020.12.15 495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2020.12.15 763
기타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2020.12.15 39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