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자하는의지 2020.12.05 13:11

안녕하세요

19년7월입사한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연차에 대해서 여쭤보니 연차에 대한 개념도 없으시고,

연차에 대해 알려드리니 쓰지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건 생돈 나간다는 인식이 계시더라고요.

때문에 익명으로라도 신고해서 받으려 했더니

근로감독신청은 익명제보이지만 암암리에 제보자를 파악해서 역으로 당하는 사례다 파다하다더라고요..
어떻게 이 연차를 익명으로 신고하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직접적은 신고는 제가 이 업계를 계속 다녀야 하기에..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 할 수가 없네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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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1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익명보장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규모가 워낙 작아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한 귀하의 걱정도 이해못할 바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개념이 없으신'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할리 만무할 것 입니다. 특히 익명으로 신고하여 받는다는 것은 사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이 법률적 대응(임금체불 진정 등)을 하셔서 간접적으로 인사관리체계를 정비하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안에만 청구하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귀하의 취업을 방해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살고자하는의지 2020.12.11 22:49작성

    성실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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