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릴리 2020.12.06 14:52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 10시 출근 7시 퇴근

* 업무특성상 프로젝트 시작전에는 5시 또는 6시 퇴근,

프로젝트 기간동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할 수 있음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프로젝트 시작전 일찍 퇴근했던 시간들을 합쳐서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이 야근이거나 휴일일 경우 시간외 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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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가산, 야간가산, 휴일가산등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말씀하신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통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의무 정도, 근무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여부,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되 휴게시간은 제외하나 노동력을 처분가능한 상태, 즉 즉시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대기상태도 근로시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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