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964
행정해석 일자 2014.8.11

퇴직급여(DC) 체불(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2964, 2014.8.11.)

질의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2013~2014년 부담금과 2014년 3, 4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IRP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퇴직급여는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하여 그 체불액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하고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통해 이전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964, 2014.8.1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DC(확정기여)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가 압류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IRP 회사가 기업형 IRP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퇴직연금 일반 회시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
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 IRP 퇴직급여(DC) 체불(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의 법정부담금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DC(확정기여)형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DC(확정기여)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