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
행정해석 일자 2008.3.10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퇴직연금복지과-35, 2008.3.10.)

질의

1. 확정급여형(DB형) 규약에 “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확정기여형(DC형) 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이 규약상의 시행일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제12조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사항(납부시기 포함)은 규약에 규정하여 포함시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때 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의와 같이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부담금 납부시기가 유동적일지라도 최소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DB형 제도의 재정검증(해당사업장 퇴직부채의 60% 이상 여부의 검증, 현행 2015년 70%, 2019년~2020년 90%, 2021년 이후 100%) 이전에 납부되어야 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2에 대해)

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매월 말 납입 등)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 여부 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질의3에 대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계약일은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을 신고하고 수리통지를 받은 이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일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및 퇴직연금규약 상에 기재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35, 2008.3.1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재직기간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임금ㆍ평균임금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해고 예고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
IRP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요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임금ㆍ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통상임금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재직기간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휴일・주휴수당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휴게시간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해고ㆍ징계ㆍ감봉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통상임금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재직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급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일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연차휴가ㆍ수당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file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충당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임금ㆍ평균임금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기타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기타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