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701
행정해석 일자 2010.2.9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금복지과-701, 2010.2.9.)

질의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임금피크 이전 평균임금으로 임금피크이전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이후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수준을 동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701, 2010.2.9.)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DB(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취업규칙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