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 기간이 2016.10.01 ~ 2020.12.30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직 기간이 2016.10.01 ~ 2020.12.30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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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고용승계에 해당 하는지? 1 | 2020.12.16 | 1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868 | |
임금·퇴직금 |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 2020.12.16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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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 2020.12.16 | 43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상담 | 2020.12.15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 2020.12.15 | 127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 고르라 합니다 | 2020.12.15 | 5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 2020.12.15 | 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 2020.12.15 | 6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20.12.15 | 14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 2020.12.15 | 16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계산법 | 2020.12.15 | 24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 2020.12.15 | 656 | |
근로시간 |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2020.12.15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0.12.15 | 112 | |
고용보험 |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 2020.12.15 | 222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12.15 | 49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 2020.12.15 | 763 | |
기타 |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 2020.12.15 | 39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째 부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 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 2016.10.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6.10.1~2017.9.30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17.10.1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8.10.1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로부터 3년간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2016.10.1~입사일부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하여 사용했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전체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10.1-1년차 15일 미사용시 2018.10.1 연차수당 15일*1일 통상임금(2018.9.30자 1일 통상임금)
2018.10.1-2년차 15일 미사용시 2019.10.1 연차수당 15일*1일 통상임금(2019.9.30자 1일 통상임금)
2019.10.1-3년차 16일 미사용시 2020.10.1 연차수당 16일*1일 통상임금(2020.9.30자 1일 통상임금)
2020.10.1-4년차 16일 미사용시 2021.10.1 연차수당 16일*1일 통상임금(2020.12.31자 1일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