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 기간이 2016.10.01 ~ 2020.12.30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직 기간이 2016.10.01 ~ 2020.12.30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당 및 노사협의 1 | 2021.02.02 | 131 | |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430 | |
근로계약 |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 2021.01.29 | 5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 2021.01.27 | 5362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 2021.01.26 | 266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 2021.01.26 | 2916 | |
기타 |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 2021.01.25 | 821 | |
임금·퇴직금 | 급여질문드려요 1 | 2021.01.24 | 213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88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 2021.01.19 | 781 | |
임금·퇴직금 |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1.01.18 | 774 | |
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 2021.01.15 | 873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9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84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 2021.01.13 | 96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400 | |
근로시간 |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 2021.01.11 | 568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09 | 440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3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째 부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 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 2016.10.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6.10.1~2017.9.30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17.10.1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8.10.1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로부터 3년간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2016.10.1~입사일부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하여 사용했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전체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10.1-1년차 15일 미사용시 2018.10.1 연차수당 15일*1일 통상임금(2018.9.30자 1일 통상임금)
2018.10.1-2년차 15일 미사용시 2019.10.1 연차수당 15일*1일 통상임금(2019.9.30자 1일 통상임금)
2019.10.1-3년차 16일 미사용시 2020.10.1 연차수당 16일*1일 통상임금(2020.9.30자 1일 통상임금)
2020.10.1-4년차 16일 미사용시 2021.10.1 연차수당 16일*1일 통상임금(2020.12.31자 1일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