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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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58
행정해석 일자 2016.9.8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9.8.)

질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 ① 전일제 → 시간선택제(단시간)  ② (전일제 → ) 시간선택제 → 전일제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임금 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지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전일제와 단시간근무기간을 각각 구분 ・합산 지급하는 등 퇴직 시 급여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9.8.)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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