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명이서 24시간(휴게시간 별도) 돌아가면 근무하고 있는데
21년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공휴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50인이상 사업장이라 공휴일, 연차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365일/3명/12개월 = 평균 월 근무일수
월 근무시간 (1일근무시간 * 평균 월 근무일수)/4.345시간 = 주유급휴일수당
총급여(주휴수당포함)/30 = 연차수당
월 포괄급여 =총급여(주휴수당포함)+연차 1일 수당으로 산정한 후 년말에 추가 발생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합니다.
공휴일 수당을 3명에게 근무일과 상광없이 모두 산정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근무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조 2교대로 근무한다는 것인지, 3조3교대를 말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해야 하고, 1주 40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