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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91
행정해석 일자 2008.9.1

DC 퇴직연금의 법정부담금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1, 2008.9.1.)

질의

DC제도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정 부담금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정 부담금 수준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법정 부담금 수준을 초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391, 2008.9.1.)


관련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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