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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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187
행정해석 일자 2015.9.18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퇴직연금복지과-3187, 2015.9.18.)

질의

1. DC형 퇴직연금규약에 가입자(근로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추가부담금의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시점은?

2.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강제환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2011.7.25.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에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다만, 가입자가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하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3.7.26.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귀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규약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는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계속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 만약,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주체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적용시점은 규약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날부터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영한다는 제도 특성상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을 강제 환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87, 20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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