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2020.12.08 10:09

입사시 연가일수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회사에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되어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동일한 A회사 현장 및 업무에 B용역업체와 계약하여 6개월 근무하고 다시 A회사와 2018년 12월부터 계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가일수 산정을 2016년 5월부터 하는게 맞는지 2018년 12월부터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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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나,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중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명확히 변경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즉 근로계약이 지속된 기간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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