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4일날 입사하여 이직하기 위해 2020년 11월 7일날 퇴사 의사를 말했고 회사에서 나가라며 11월 10일날 사직서를 수리 했습니다. 저는 입사한 후에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2월 1일로 되어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퇴직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11월달 급여명세서랑 통장 가지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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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근거들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용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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