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갓대인 2020.12.08 11:0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 초과 유무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유급근로시간 + 유급휴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 10월 소정근로시간 152시간 / A직원 유급근로시간 150시간 + 유급휴가시간 8시간

= 보상휴가 - 6시간(보상휴가 가산률 계산전의 순수 연장근로시간)

 

질문드리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기준을 잡아, 보상휴가를 제공하는데, '유급근로시간+유급휴가시간'으로 보상휴가를 제공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직원측에서는 더 좋은상황이긴 하고, 회사에서도 해당방식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해석에서 문제가 될지 요??

2)아니면 '유급근로시간'만을 대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할까요?

 

 

 

 

매번 유용한 양질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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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서면합의에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근로시간을 귀하의 말씀대로 유급근로시간+유급휴가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명시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으로 가감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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