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 2020.12.08 11:07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탈한 사원들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선 인력부족으로 인해 다음주부터 일 12시간, 24시간 근무 교대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격일로 일 24시간(휴일, 24시간, 휴일, 24시간 반복) 씩 3주간 근무 배정을 받았습니다.
 
약 3년 간 근속하였으나, 일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일한다는게 너무 힘들것 같고, 건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업무 사정상 발생하는 휴일, 야간, 연장 근로에 동의한다 돼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 근로시간이 격일로 15시간 씩 발생(긴급으로 변경된 사항이라 휴게와 관련된 안내는 아직 없음)하며,
 
평균 주 52.5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추가 질의.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자격을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시는 선생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나날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취업규칙(내규, 복무규정 등)을 변경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에서 격일제 교대제 근로로 변경하려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대제 실시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고 교대제를 실시한다면 (그것도 격일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근로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연장근로의 제한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위반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하나 2개월이 되지 않았다해도, 근로조건의 저하가 2개월 이상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도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642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518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908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54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장 알바 못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받... 1 2020.07.17 365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61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2020.04.16 1322
고용보험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 중 개인사업 가능한가요? 1 2020.05.27 481
기타 코로나로 인한 업무 시간 2 2020.05.31 577
» 근로시간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2020.12.08 382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3
임금·퇴직금 코로나관련 업무질의 1 2021.02.24 184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5
기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2020.06.14 830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60
휴일·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237
임금·퇴직금 코로나 휴업 기간 임금 삭감 1 2020.06.12 479
임금·퇴직금 코로나 퇴직금 1 2020.11.29 657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