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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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0.12.14 | 49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20.12.14 | 252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0.12.14 | 237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0.12.13 | 147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 2020.12.13 | 66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 2020.12.13 | 73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수당 계산법 2 | 2020.12.13 | 6452 | |
휴일·휴가 | 2021년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시에 대한 질문 1 | 2020.12.13 | 3528 | |
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3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시 작성한 1년 후 퇴직서 효력 1 | 2020.12.12 | 418 | |
임금·퇴직금 | 연차 후 퇴사일 1 | 2020.12.12 | 1117 | |
기타 | 퇴근길 교통사고 1 | 2020.12.12 | 113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포함 dc형연금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2 | 841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0.12.11 | 60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 2020.12.11 | 16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을 위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20.12.11 | 255 | |
임금·퇴직금 |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 1 | 2020.12.11 | 204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 2020.12.11 | 556 | |
임금·퇴직금 |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0.12.11 | 251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소진 1 | 2020.12.11 | 10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고, 1주 근로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매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주마다 계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평균 주 근로시간은 (33시간+39시간)*365/9/52=약56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33+39)*365/9/12=243시간입니다. 연 평균 근로시간은 72*365/9=2920시간입니다.
4조3교대의 경우 정확한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체적 계산이 가능하나 3일 일하고 1일 쉬는 것을 가정했을때 평균 월 근로시간은 (8*3)*365/12/4=182.5시간이 나옵니다. 교대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