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임시총회 투표 1 | 2020.12.19 | 2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9 | 16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20.12.19 | 165 | |
임금·퇴직금 |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 2020.12.19 | 1728 |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 2020.12.19 | 483 | |
여성 |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 2020.12.19 | 241 | |
임금·퇴직금 |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 2020.12.18 | 197 | |
근로시간 |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 2020.12.18 | 533 | |
휴일·휴가 |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 2020.12.18 | 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1 | 2020.12.18 | 173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901 | |
휴일·휴가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 2020.12.18 | 49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 2020.12.17 | 248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1 | 2020.12.17 | 2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 2020.12.17 | 769 | |
임금·퇴직금 | 재입사 퇴직금 1 | 2020.12.17 | 179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문의 1 | 2020.12.17 | 143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 2020.12.17 | 10564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17 | 193 | |
고용보험 |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 2020.12.16 | 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고, 1주 근로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매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주마다 계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평균 주 근로시간은 (33시간+39시간)*365/9/52=약56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33+39)*365/9/12=243시간입니다. 연 평균 근로시간은 72*365/9=2920시간입니다.
4조3교대의 경우 정확한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체적 계산이 가능하나 3일 일하고 1일 쉬는 것을 가정했을때 평균 월 근로시간은 (8*3)*365/12/4=182.5시간이 나옵니다. 교대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