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1 | 2021.01.20 | 539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 2019.07.23 | 7297 |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2.15 | 2806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 2018.06.22 | 62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63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25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331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20 | 2503 |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446 | |
근로시간 |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 2017.12.28 | 1714 | |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11 | |
근로시간 | 3교대 최저임금 1 | 2013.02.10 | 4700 | |
근로시간 |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 2021.05.21 | 271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9.08.07 | 1394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24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 2016.10.24 | 974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91 | |
근로시간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 2018.04.19 | 841 | |
임금·퇴직금 |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2.02.25 | 21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고, 1주 근로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매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주마다 계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평균 주 근로시간은 (33시간+39시간)*365/9/52=약56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33+39)*365/9/12=243시간입니다. 연 평균 근로시간은 72*365/9=2920시간입니다.
4조3교대의 경우 정확한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체적 계산이 가능하나 3일 일하고 1일 쉬는 것을 가정했을때 평균 월 근로시간은 (8*3)*365/12/4=182.5시간이 나옵니다. 교대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