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교대근무
주간 08시~19시(11시간) 야간 19~08시(13시간)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달 근로시간, 1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싶습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였을 때 근로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 2020.11.10 | 380 | |
휴일·휴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 2020.08.13 | 55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반일휴가 1 | 2020.08.10 | 69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07 | 21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3 | 90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20.05.22 | 1554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 2020.05.19 | 808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게시간 2 | 2020.03.02 | 516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 2020.02.25 | 1080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7 | 29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6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2.05 | 466 | |
근로계약 | 교대 근무 변경 1 | 2020.02.04 | 68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 2019.10.31 | 667 | |
근로시간 |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 2019.10.22 | 432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 2019.09.30 | 23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 2019.09.30 | 655 | |
임금·퇴직금 |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 2019.09.25 | 1515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9.08.07 | 1413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 2019.05.13 | 4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고, 1주 근로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매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주마다 계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평균 주 근로시간은 (33시간+39시간)*365/9/52=약56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33+39)*365/9/12=243시간입니다. 연 평균 근로시간은 72*365/9=2920시간입니다.
4조3교대의 경우 정확한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체적 계산이 가능하나 3일 일하고 1일 쉬는 것을 가정했을때 평균 월 근로시간은 (8*3)*365/12/4=182.5시간이 나옵니다. 교대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