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적용 할 통상임금을 구하는데요
1) 식대 - 출근하는 날만 지급( 연차사용시 제외) ->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2) 교통비
회사 이전으로 인해 (장거리근무자)에게 지급 - 1년간 . ->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계약조건에 교통비 고정금액 적용 ->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일부직원)
연차수당에 적용 할 통상임금을 구하는데요
1) 식대 - 출근하는 날만 지급( 연차사용시 제외) ->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2) 교통비
회사 이전으로 인해 (장거리근무자)에게 지급 - 1년간 . ->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계약조건에 교통비 고정금액 적용 ->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일부직원)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20.12.19 | 165 | |
임금·퇴직금 |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 2020.12.19 | 1728 |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 2020.12.19 | 483 | |
여성 |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 2020.12.19 | 241 | |
임금·퇴직금 |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 2020.12.18 | 197 | |
근로시간 |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 2020.12.18 | 533 | |
휴일·휴가 |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 2020.12.18 | 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1 | 2020.12.18 | 173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901 | |
휴일·휴가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 2020.12.18 | 49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 2020.12.17 | 248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1 | 2020.12.17 | 2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 2020.12.17 | 769 | |
임금·퇴직금 | 재입사 퇴직금 1 | 2020.12.17 | 179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문의 1 | 2020.12.17 | 143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 2020.12.17 | 10561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17 | 193 | |
고용보험 |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 2020.12.16 | 292 | |
해고·징계 |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 2020.12.16 | 25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에 상여금 포함 질문 드립니다. 1 | 2020.12.16 | 4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써 일률성이란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고 고정성은 사전확정성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식대와 교통비 모두 실비변상이 아닌 임금으로 근무하거나 해당 조건이 되면 당연히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즉 일할계산한다고 해도 통상임금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