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딘지단 2020.12.08 12:40

급여 350만원 받고 이직을 하게 되는데  한국이 아닌 해외 였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200만원 해외 150만원 준다고 하였고 

다음해에 급여 100만원 올라서   한국 200  해외 250만원 받았습니다. 

 

3년 근무하고 퇴직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퇴직금은 5달 후지만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해외 근무한건 근무계약서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노동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체당금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노동청에서는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민사 소송 진행할려고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근무 인정을 왜 못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만하고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 방법 1 2016.08.05 370
»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 퇴직금 1 2020.12.08 358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8
휴일·휴가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2017.12.18 1192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2024.03.13 183
해고·징계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11.03 919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28
근로계약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2019.11.04 1526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92
근로계약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2020.06.08 1497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6043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77
기타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2022.08.28 1812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75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8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에 의한 적용 근로시간 1 2015.11.25 3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