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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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600
행정해석 일자 2014.9.29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복지과-3600, 2014.9.29.)

질의

1.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 경우, 근로자가 2015.3.1.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3. 만약,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14. 3.1.~2015.2.28. 기간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사실관계>

  • 계약기간 : 2014.3.1.~2015.2.28.(1년)
  • 근로일 : 월~금(단, 학교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음)
  • 임금 : 월급제로 하되, 방학이 포함된 달은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단, 일부 처우개선수당은 매달 지급)

회시 답변

(질의1,2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는 ‘방학기간동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600, 20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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