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11111 2020.12.08 20:06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질문드리자면
 

한달월급은 185만원이고 주5일제입니다. 

 
제가 저번달 11월26일날 입사하여 11월30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받았는데요 (5일치)  
 
대략30만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적게들어온거같아 
 
전화를 드리니깐 한달월급185만원에 나누기 한달30일을 해보면 일당은 6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에다 곱하기5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 계산이 맞는건가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주5일제니까 휴무제외하고 근무일수(21~23일)를X일당 해서 월급을 산정하지않나요?  
 
 
참고로 11월달엔 4대보험 가입이 안된상태로 일용직개념으로 근무한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제가 다니는회사는 월단위 130.5시간분(소정근로+유급주휴+그외 유급처리분) 합쳐서 한달에 185만원을 받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14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5일 근로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5일치의 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5일치의 급여로 30만원을 받았다면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급 185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본인의 시간당 임금이 나오고, 이를 다시 일한 시간과 일수를 곱하면 본인의 급여가 나오는데, 35406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차액분을 청구를 하시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hris11111 2020.12.14 22:15작성
    일5시간 근무입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임시총회 투표 1 2020.12.19 2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2.19 165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5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2020.12.19 1728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83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41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7
근로시간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2020.12.18 533
휴일·휴가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2020.12.18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1 2020.12.18 173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901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96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1 2020.12.17 2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9
임금·퇴직금 재입사 퇴직금 1 2020.12.17 179
휴일·휴가 휴일대체 문의 1 2020.12.17 143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564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7 193
고용보험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2020.12.16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