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0.12.08 22:25

저희 노동조합은  타임오프제에 의한 년간 근로면제시간을  5천시간 부여 받습니다 (350이상 사업장)

풀타임 면제자는  지부장 1명과

파트타임 2명이라고  임금협정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어떤 직급의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때만  사측이  대의원 18명에게  유급처리(일급인지 모름 ?)

해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부장의  풀타임 면제시간 2천여시간을  제하고 나면  3천여시간이  정기 대의원 대회때 18명에게만  단 한번 유급처리 해줄뿐

나머지 시간은  사실상 그냥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사측에  유급처리를 요구해  근로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부장은  면제시간 사용내역에  대해  어떠한  공개도  없으며  언급도  안하며  그저  사측과  합의 사항이다 라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 회의시  회의 수당을  전부  조합비로  충당하며  사측에  면제시간을  요청하지도,  할 생각도  없는듯 합니다

한해  조합비로  간부회의  수당 지출액이  1천여만원이나  됩니다

결국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배임)가  아닙니까 ?

이러한  지부장의  행태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

현명한  조언을  구해 봅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전임자나 타임오프와 관련한 문제는 노동조합 운영과 단체협약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이에 대해 문의한다면 노동조합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답변하지 않거나 공개를 거부한다면 노동조합법 21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조법 21조 2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83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41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7
근로시간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2020.12.18 533
휴일·휴가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2020.12.18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1 2020.12.18 173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901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96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1 2020.12.17 2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9
임금·퇴직금 재입사 퇴직금 1 2020.12.17 179
휴일·휴가 휴일대체 문의 1 2020.12.17 143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559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7 193
고용보험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2020.12.16 292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상여금 포함 질문 드립니다. 1 2020.12.16 4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기타 고용승계에 해당 하는지? 1 2020.12.16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