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625
행정해석 일자 2015.10.20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질의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2.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사실관계

  • 강임제 및 직책상한제 적용 대상자(별도직급<AH급>)는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하게 됨
  •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미해당되어 중간정산불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호(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바,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직급(AH급) 등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참조)

(질의2에 대해)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 더불어, 퇴직금제도의 과거 근로기간 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소급하여 동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하여 부담하되,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관련 행정해석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의 범위
퇴직연금 일반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적립금)를 회사에서 환수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통상임금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재직기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설도급이 이뤄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변제 의무 주체
취업규칙 작성·신고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재직기간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노동기본권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퇴직연금 일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재직기간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근로시간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재직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재직기간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특수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대상 여부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시간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양가족, 무주택자의 기준 및 오피스텔 구입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임금ㆍ평균임금 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
»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