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ieLea 2020.12.09 07:03

지난번 답글 정말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K자동차 본사의 전기라인 공사로인해 추석연휴+공사일 합 3주정도 쉬게되었었습니다.(하청 직원입니다) 허나 추석연휴간의 급여는 지급해줬으나 라인 공사에 대한 급여는 5일분을 뺀채로 최저월급의 약 40만원정도를 깍더군요. 이 경우 70%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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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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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귀책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하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금난, 작업량 감소등은 사용자 세력범위하에서의 장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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