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uk9045 2020.12.09 08: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년으로 2020년 1월 1일 부로 촉탁직으로 재입사 하였습니다.(퇴직금 정산)

관리직으로서 한 주 에 3일(8시간 월,화,수)만 근무하며 최저시급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게 되면 연차수당, 상여금(연 600%),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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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1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상담으로 답변드렸기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촉탁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원칙상 통상근로자(주40시간)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와 퇴직금(평균임금) 또한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후 재고용의 경우 고령자보호법에 따라 근로조건(임금)을 다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angmuk9045 2020.12.15 09:08작성

    친절한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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