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20.12.09 11:16

안녕하세요.

아들이 알바를 2달 했는데 알바비를 받지 못해서요.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알바비도 10만원 10만원 찔끔찔끔 주다가

그만두고 나서도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도 받을수 없다고하고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을 해서 이겨도 알바비는 안주고 사장이 체불임금의 10% 벌금만 내고 끝날 수도 있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고용노동부에서 소송을 권했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임금체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체불금품은 맞으나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고용노동부 지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한결 수월할 수 있으니 먼저 체불금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액재판 등 민사상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처벌을 위해 고소하시는 것도 임금체불한 사용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12.14 49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2.14 25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0.12.14 237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77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20.12.13 6618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2020.12.13 73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수당 계산법 2 2020.12.13 6452
휴일·휴가 2021년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시에 대한 질문 1 2020.12.13 3528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작성한 1년 후 퇴직서 효력 1 2020.12.12 418
임금·퇴직금 연차 후 퇴사일 1 2020.12.12 1117
기타 퇴근길 교통사고 1 2020.12.12 1138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포함 dc형연금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2 841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2020.12.11 602
근로시간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2020.12.11 16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을 위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0.12.11 255
임금·퇴직금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 1 2020.12.11 2042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56
임금·퇴직금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0.12.11 251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소진 1 2020.12.11 1061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