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이 알바를 2달 했는데 알바비를 받지 못해서요.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알바비도 10만원 10만원 찔끔찔끔 주다가
그만두고 나서도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도 받을수 없다고하고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을 해서 이겨도 알바비는 안주고 사장이 체불임금의 10% 벌금만 내고 끝날 수도 있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알바를 2달 했는데 알바비를 받지 못해서요.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알바비도 10만원 10만원 찔끔찔끔 주다가
그만두고 나서도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도 받을수 없다고하고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을 해서 이겨도 알바비는 안주고 사장이 체불임금의 10% 벌금만 내고 끝날 수도 있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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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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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고용노동부에서 소송을 권했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임금체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체불금품은 맞으나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고용노동부 지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한결 수월할 수 있으니 먼저 체불금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액재판 등 민사상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처벌을 위해 고소하시는 것도 임금체불한 사용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