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20.12.09 11:16

안녕하세요.

아들이 알바를 2달 했는데 알바비를 받지 못해서요.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알바비도 10만원 10만원 찔끔찔끔 주다가

그만두고 나서도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도 받을수 없다고하고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을 해서 이겨도 알바비는 안주고 사장이 체불임금의 10% 벌금만 내고 끝날 수도 있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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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고용노동부에서 소송을 권했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임금체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체불금품은 맞으나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고용노동부 지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한결 수월할 수 있으니 먼저 체불금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체불금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액재판 등 민사상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처벌을 위해 고소하시는 것도 임금체불한 사용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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