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르두 2020.12.09 11:31

최근 대학교 계약직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계약직 1년 평가 후, 1년 단위 재계약 혹은 정규전환 검토 입니다.)

임용공고와 인사담당자 설명으로는 2020. 08. 01.(토요일)로 계약하고 3일(월요일) 출근이라고 하고 임용날짜는 1일로 처리해준다하였고 계약서는 구두합의로 월요일 출근 후 쓰자고해서 3일 날짜로 썼습니다.

내부망 인사기록카드에는 08. 03. 신규임용(발령)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가입은 08.01. ~ 로 조회됩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문제가 발생 시 고용보험가입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는건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대학측에 정정 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면 문제는 되지 않으나 향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나 1차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보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108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94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80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79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69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60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51
고용보험 고용보험횡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03.13 1050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2018.08.08 974
» 근로계약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2020.12.09 973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945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4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37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936
고용보험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2019.01.29 93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32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906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3.11.18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