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12.09 20:3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급하게 여쭈어볼게있어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저는5인이상, 주5일 8시간 2년째 근무중입니다


제가 세달뒤에 (21년 3월) 퇴사 예정인데요

코로나로 토요일,일요일

주2일 일14시간 또는16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시간은 현재 미결정)


이렇게되면 실업급여가 현저히 줄어들게되는건알고있습니다


여기서궁금한점은


이렇게 3달을 일하게되면 제 일일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또는 3.2시간으로

4시간 미만인데

4시간 미만은 4시간으로

인정되어 일 30,060원 인가요?

아니면 2.8시간->21,042원

3.2->24.048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실업조건은 비자발적퇴사와 피보험일수는맞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평상시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기간, 업무상 부상 도는 질병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시행령 2조에서는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부)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9
임금·퇴직금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2020.12.23 780
휴일·휴가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2020.12.23 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20.12.22 160
휴일·휴가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2.22 357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1 2020.12.22 17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30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01
임금·퇴직금 성과수당 통상임금 1 2020.12.22 367
임금·퇴직금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78
근로계약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2020.12.22 332
임금·퇴직금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2020.12.22 88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6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근로시간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2020.12.22 381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8
비정규직 조기재취업수당 1 2020.12.22 2132
휴일·휴가 공무직근로자 복무 1 2020.12.22 328
휴일·휴가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2020.12.22 264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