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12.09 20:3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급하게 여쭈어볼게있어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저는5인이상, 주5일 8시간 2년째 근무중입니다


제가 세달뒤에 (21년 3월) 퇴사 예정인데요

코로나로 토요일,일요일

주2일 일14시간 또는16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시간은 현재 미결정)


이렇게되면 실업급여가 현저히 줄어들게되는건알고있습니다


여기서궁금한점은


이렇게 3달을 일하게되면 제 일일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또는 3.2시간으로

4시간 미만인데

4시간 미만은 4시간으로

인정되어 일 30,060원 인가요?

아니면 2.8시간->21,042원

3.2->24.048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실업조건은 비자발적퇴사와 피보험일수는맞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평상시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기간, 업무상 부상 도는 질병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시행령 2조에서는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부)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27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2020.12.21 727
임금·퇴직금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2020.12.21 109
휴일·휴가 휴가일수 2020.12.21 6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0.12.21 359
근로계약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2020.12.21 212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2020.12.21 1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0.12.21 218
임금·퇴직금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2020.12.21 8728
최저임금 주휴수당문의 1 2020.12.21 2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2020.12.21 298
임금·퇴직금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2020.12.21 580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869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714
근로계약 일본 it기업 입사조건으로 한국사무실에서 연수를 받던중 너무 불... 1 2020.12.21 3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급 반납 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1 2020.12.21 200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12.20 915
근로계약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2020.12.20 697
근로시간 주40시간미만근무자 연차갯수 1 2020.12.20 4218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3132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