뇨뇽 2020.12.09 21:15

2017.03.01. ~ 2017.12.21 

인부사역달마다 근로계약서 작성별도채용과정 없었음, 달마다 근무일수 날짜 등은 필요한 날만 근무를 하였기때문에 불규칙, 3~12월달마다 총60시간 이상 근무


2018.02.06~ 2020.12.31. 기간제근로자 신분, 1년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서류+면접) 거쳐 채용됨.

(근무지, 근무내용은 동일합니다)


2021.1.1.을 퇴직일자로 하여 그만둘 예정입니다만, 퇴직금 산정을하면서 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고민입니다. 2017년도 3월부터 근로기간을 잡아야할까요? 그렇다면 한달 이상가량 빈 기간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즉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었어도 형식적인 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나, 퇴직금의 특성상 1개월 가량 근로제공이 없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9
임금·퇴직금 재입사 퇴직금 1 2020.12.17 179
휴일·휴가 휴일대체 문의 1 2020.12.17 143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530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7 193
고용보험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2020.12.16 292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상여금 포함 질문 드립니다. 1 2020.12.16 4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기타 고용승계에 해당 하는지? 1 2020.12.16 1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868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99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313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6 430
기타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상담 2020.12.15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020.12.15 127
근로계약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 고르라 합니다 2020.12.15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12.15 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2020.12.15 6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0.12.15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