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상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조항 (휴가일수 10일 유급으로 기재)이 있고 경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에 대한 조항 (휴가일수 3일 유급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총 13일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경조휴가에서 배우가 출산휴가에 대한 규정은 법정 휴가가 아니라 사내에서 규정하는데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맞춰 경조사 중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수정해야하나요?
취업규칙 상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조항 (휴가일수 10일 유급으로 기재)이 있고 경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에 대한 조항 (휴가일수 3일 유급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총 13일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경조휴가에서 배우가 출산휴가에 대한 규정은 법정 휴가가 아니라 사내에서 규정하는데로 수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맞춰 경조사 중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수정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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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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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와 경조 출산휴가를 따로 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겹쳤을 때는 하나만 부여해도 위법하지는 아니하나 취업규칙상 휴가가 중복되면 별도로 휴가를 더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나 휴일 중복시에는 하나만 부여해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016, 회시일자 : 1999-0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