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21년 1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1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21년 1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1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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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 2021.01.15 | 873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8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80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 2021.01.13 | 9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394 | |
근로시간 |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 2021.01.11 | 562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09 | 432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2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01 | |
휴일·휴가 |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 2021.01.06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 2021.01.06 | 316 | |
해고·징계 |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 2021.01.05 | 854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 2021.01.05 | 867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6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32 |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6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90 | |
근로계약 | 기간제신분에서 공무직신분으로 전환시 공공기간 정근수당 기간산... 1 | 2020.12.24 | 1530 | |
임금·퇴직금 |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 2020.12.24 | 4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 즉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잔여 휴가가 확인된 날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1년간의 출근율과 사용휴가를 파악해야 하므로, 귀속연도는 다음 회계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