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쏘리 2020.12.10 12:40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일률적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에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을 명시하여 계약 할 경우에

이 이 3가지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외되는 건가요?

조건) 기본급 : 200만원, 연장근로수당 50만원,  휴일근로수당 30만원, 연차수당 20만원  총 300만원 으로 계약할 경우

  - 통상임금 계산 1 : 200만원 / 209시간 = 시급 9,569원

  - 통상임금 계산 2 :  300만원 /209시간 = 시급 14,354원

    이중 어떤게 맞나요?   계약사항의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때 필요한 기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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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수당의 성격상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즉 정액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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