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롬 2020.12.10 13:26

3개월 아르바이트(일용직)를 한 후 정직원으로 자동채용이 되었는데 정직원 채용 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자발적인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EX) 20년 08월 01일 아르바이트 시작 >> 20년 11월 30일 부터 정직원 전환 >> 22년 12월 31일 자발적 퇴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4.04.17 161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1.03.15 162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1 2015.09.10 163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63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64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64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65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5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6 168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9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74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2.01.08 175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177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7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10.12 180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80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17 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