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롬 2020.12.10 13:26

3개월 아르바이트(일용직)를 한 후 정직원으로 자동채용이 되었는데 정직원 채용 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자발적인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EX) 20년 08월 01일 아르바이트 시작 >> 20년 11월 30일 부터 정직원 전환 >> 22년 12월 31일 자발적 퇴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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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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