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방대 2020.12.10 16:30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쓰시는 부천상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직종 - 시설관리

 2. 직급 - 공공기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3. 계약기간 - 2020. 11. 02 입사 ~ 2021. 06. 30계약기간 종료 

 4. 연차수당 - 입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연차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수령하여

   부족한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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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월 30일까지 개근하셨다면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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