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좋아 2020.12.10 16:41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원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기준 사장: 근속 1년에 대하여 제7조에서 규정한 보수의 30%    부사장,전무이사: 25%    상무이사: 20% 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초는  (1) 퇴직금 계산의 기초는 퇴직 당시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합산액을 말한다.

                                (2) 전항의 성과연봉은 퇴직일전 최근 1년간의 지급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이 회사 정관에 있는데 2020년도 부터 보수의 20%를 최대 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사규보다는 국가법이 상위법이라 우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장님을 예시로 든다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0% 적용하고,  2020년 01월 01일 부터는 20%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계산*

급여: 전원 3개월 급여

상여금: 1년상여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급여가 월  10,000,000원 이고,  상여금은 분기별로 10,000,000원씩 나가고, 직급수당을 6개월에 한꺼번에 6월달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시 직급수당 6개월 나누어서 월 급여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년에 한 두번씩 특별성과급으로 지급되는 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정관 규정에는 성과연봉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애매합니다.

예시:  사장 : 2017년 7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월 급여 : 10,000,000원        1년상여: 40,000,000원     직급수당:  6월에(1월~6월) 12,000,000원  

         12월에(7월~12월) 12,000,000원    특별성과급 10월달: 20,000,000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특별성과급은 안들어가고, 직급수당은 월 2,000,000원 급여에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요율은 2019년도까지 3배, 2020년도부터 2배 적용해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초보라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지정 노무사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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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은 상법에 따라 정관에서 규정한 바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르면 됩니다.

    만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성과급의 경우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직급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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