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2시간 검토중에 있는데 각 교대조에 연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3조2교대 (주간 08~19, 야간 19~08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근무형태)
2. 4조3교대 (M 07~15, E 15~23, N 23~07 5일근무 2일휴무 - 5일근무 1일휴무 - 5일근무 2일 휴무 반복)
각 연간 연장근무시간, 야간연장시간, 휴일연장시간이 궁금한데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검토중에 있는데 각 교대조에 연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3조2교대 (주간 08~19, 야간 19~08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근무형태)
2. 4조3교대 (M 07~15, E 15~23, N 23~07 5일근무 2일휴무 - 5일근무 1일휴무 - 5일근무 2일 휴무 반복)
각 연간 연장근무시간, 야간연장시간, 휴일연장시간이 궁금한데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 2020.12.15 | 646 | |
근로시간 |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2020.12.15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0.12.15 | 112 | |
고용보험 |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 2020.12.15 | 2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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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 2020.12.15 | 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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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잔업,특근 1 | 2020.12.15 | 3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0.12.15 | 2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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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 2020.12.14 | 1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휴게시간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본다면
1.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의 교대주기 9일 동안 총 (6시간+12시간)으로 18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65/9*18=7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시간도 위의 산식에 따라 9일 교대주기내에서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365/9를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주휴일을 비번일에 지정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4조3교대의 경우 20일의 교대주기 중 1회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회 7시간*365/2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야간근로도 위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