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777 2020.12.10 17:57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검토중에 있는데 각 교대조에 연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3조2교대 (주간 08~19, 야간 19~08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근무형태)

2. 4조3교대 (M 07~15, E 15~23, N 23~07 5일근무 2일휴무 - 5일근무 1일휴무 - 5일근무 2일 휴무 반복)

각 연간 연장근무시간, 야간연장시간, 휴일연장시간이 궁금한데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휴게시간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본다면

    1.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의 교대주기 9일 동안 총 (6시간+12시간)으로 18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65/9*18=7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시간도 위의 산식에 따라 9일 교대주기내에서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365/9를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주휴일을 비번일에 지정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4조3교대의 경우 20일의 교대주기 중 1회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회 7시간*365/2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야간근로도 위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2020.12.15 646
근로시간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020.12.15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12
고용보험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2020.12.15 2195
기타 실업급여 1 2020.12.15 495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2020.12.15 756
기타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2020.12.15 39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2.15 294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2
기타 잔업,특근 1 2020.12.15 31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0.12.15 2190
임금·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 기간 문의 1 2020.12.14 4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2020.12.14 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미준수 급여, 강제퇴근으로 급여삭감 1 2020.12.14 1043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2.14 274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2.14 541
기타 퇴직연금 가입일 산정기준 1 2020.12.14 19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4 13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31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