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0년 1월 2일에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21년 1월 4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장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2020년 12월 31일 부로 퇴사하라며
퇴사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문제가 걸려있어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부서장의 결제 반려사유처럼 12월 31일자로 다시 퇴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 2020년 1월 2일에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21년 1월 4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장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2020년 12월 31일 부로 퇴사하라며
퇴사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문제가 걸려있어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부서장의 결제 반려사유처럼 12월 31일자로 다시 퇴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 2020.12.21 | 8721 | |
최저임금 | 주휴수당문의 1 | 2020.12.21 | 2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 2020.12.21 | 298 | |
임금·퇴직금 |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 2020.12.21 | 580 | |
고용보험 |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 2020.12.21 | 6863 | |
휴일·휴가 |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 2020.12.21 | 3714 | |
근로계약 | 일본 it기업 입사조건으로 한국사무실에서 연수를 받던중 너무 불... 1 | 2020.12.21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급 반납 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1 | 2020.12.21 | 2004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0.12.20 | 911 | |
근로계약 |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 2020.12.20 | 697 | |
근로시간 | 주40시간미만근무자 연차갯수 1 | 2020.12.20 | 4212 | |
여성 |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 2020.12.20 | 3127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투표 1 | 2020.12.19 | 2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9 | 16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20.12.19 | 165 | |
임금·퇴직금 |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 2020.12.19 | 1728 |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 2020.12.19 | 483 | |
여성 |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 2020.12.19 | 241 | |
임금·퇴직금 |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 2020.12.18 | 197 | |
근로시간 |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 2020.12.18 | 5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임의퇴직(일방적 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반려했다면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귀하의 애초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