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해요 2020.12.10 22:39

안녕하세요 ? 2020년 1월 2일에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21년 1월 4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장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2020년 12월 31일 부로 퇴사하라며

퇴사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문제가 걸려있어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부서장의 결제 반려사유처럼 12월 31일자로 다시 퇴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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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임의퇴직(일방적 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반려했다면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귀하의 애초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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