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춘의테크노파크에 있는 와이엠테크에서 일한적이있는데요. 6개월이상하겠다는 근로계약서쓰고 12월1일에 근무시작했는데 9일저녁 갑자기 회사자재수량때문에 근무못한다고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유를 모르겠어용
최근에 춘의테크노파크에 있는 와이엠테크에서 일한적이있는데요. 6개월이상하겠다는 근로계약서쓰고 12월1일에 근무시작했는데 9일저녁 갑자기 회사자재수량때문에 근무못한다고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유를 모르겠어용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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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1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 통상임금 1 | 2020.12.22 | 367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8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32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81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6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근로시간 |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 2020.12.22 | 381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8 | |
비정규직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0.12.22 | 2132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8 | |
휴일·휴가 |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 2020.12.22 | 264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 2020.12.22 | 427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 2020.12.21 | 724 | |
임금·퇴직금 |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2020.12.21 | 10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0.12.21 | 359 | |
근로계약 |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 2020.12.21 | 212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 2020.12.21 | 11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등이 정당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서면통보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향후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가 명확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수도 있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카톡등으로 해고의 존재여부를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해고임에도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귀하께서 스스로 그만두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