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춘의테크노파크에 있는 와이엠테크에서 일한적이있는데요. 6개월이상하겠다는 근로계약서쓰고 12월1일에 근무시작했는데 9일저녁 갑자기 회사자재수량때문에 근무못한다고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유를 모르겠어용
최근에 춘의테크노파크에 있는 와이엠테크에서 일한적이있는데요. 6개월이상하겠다는 근로계약서쓰고 12월1일에 근무시작했는데 9일저녁 갑자기 회사자재수량때문에 근무못한다고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유를 모르겠어용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 2020.12.21 | 580 | |
고용보험 |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 2020.12.21 | 6862 | |
휴일·휴가 |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 2020.12.21 | 3714 | |
근로계약 | 일본 it기업 입사조건으로 한국사무실에서 연수를 받던중 너무 불... 1 | 2020.12.21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급 반납 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1 | 2020.12.21 | 2004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0.12.20 | 909 | |
근로계약 |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 2020.12.20 | 697 | |
근로시간 | 주40시간미만근무자 연차갯수 1 | 2020.12.20 | 4211 | |
여성 |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 2020.12.20 | 3127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투표 1 | 2020.12.19 | 2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9 | 16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20.12.19 | 165 | |
임금·퇴직금 |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 2020.12.19 | 1728 |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 2020.12.19 | 483 | |
여성 |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 2020.12.19 | 241 | |
임금·퇴직금 |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 2020.12.18 | 197 | |
근로시간 |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 2020.12.18 | 533 | |
휴일·휴가 |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 2020.12.18 | 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1 | 2020.12.18 | 173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9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등이 정당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서면통보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향후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가 명확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수도 있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카톡등으로 해고의 존재여부를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해고임에도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귀하께서 스스로 그만두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