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2020.12.11 10:59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저는 2020.02.03~2021.02.02 까지가 계약기간이구요.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근속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마다 연차가 1개씩 주어지는데,

저는 현재까지 (12.11 기준) 연차 4개 + 반차 2개를 사용했어요!

 

연차를 총 6개 썼으니까,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고 싶은데,

저희 회사에 휴무 규정 중에 근속 1년 미만은 연차2개+주말2일=총4일까지만

최대로 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미 써버렸구요..

그래도 남은 연차 6개를 전부 한번에 붙여 쓰고 퇴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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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변경할 기간이 남지않으므로 사실상 시기변경권 행사는 불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든) 귀하의 경우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유종의 미를 위해서 회사측과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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