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2020.12.11 10:59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저는 2020.02.03~2021.02.02 까지가 계약기간이구요.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근속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마다 연차가 1개씩 주어지는데,

저는 현재까지 (12.11 기준) 연차 4개 + 반차 2개를 사용했어요!

 

연차를 총 6개 썼으니까,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고 싶은데,

저희 회사에 휴무 규정 중에 근속 1년 미만은 연차2개+주말2일=총4일까지만

최대로 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미 써버렸구요..

그래도 남은 연차 6개를 전부 한번에 붙여 쓰고 퇴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변경할 기간이 남지않으므로 사실상 시기변경권 행사는 불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든) 귀하의 경우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유종의 미를 위해서 회사측과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01
임금·퇴직금 성과수당 통상임금 1 2020.12.22 367
임금·퇴직금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78
근로계약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2020.12.22 332
임금·퇴직금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2020.12.22 881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6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근로시간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2020.12.22 381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8
비정규직 조기재취업수당 1 2020.12.22 2132
휴일·휴가 공무직근로자 복무 1 2020.12.22 328
휴일·휴가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2020.12.22 264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27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2020.12.21 724
임금·퇴직금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2020.12.21 109
휴일·휴가 휴가일수 2020.12.21 6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0.12.21 359
근로계약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2020.12.21 212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2020.12.21 1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0.12.21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