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쏘리 2020.12.11 12:34

저희는  1년 300% 로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정 100%, 추석 100%,  하계(7월) 50%, 동계(12월) 50%

구정, 추석의 경우 일자가 달라지면 지급일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이와같이 상여를 지급을 하고 있다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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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시기가 지정되어 비록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하더라도 정기성을 충족하는 것이고, 조건에 해당하거나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면 일률성을 충족, 지급일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할 것이 사전에 정해져있다면 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이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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